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선박부품제조업체 'C'의 운영자로,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21,344,500원, 퇴직금은 11,828,512원으로, 이들에게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