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모하여 입주민들이 에너지 절약 성과금 명목으로 납부한 약 4억 8천만 원 중 9천 7백여만 원을 동대표 및 그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관리소장은 개인 변호사 비용 3백 3십만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05년 E아파트는 G와 열병합발전시설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에너지 절감율 30% 달성 시 6년간 매월 42,886,000원의 에너지절약성과금을 G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아파트는 2006년 1월부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와 별도로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의 돈을 징수하여 G에 지급해왔습니다. 2011년 3월 일부 동대표들은 가스 요금 상승으로 난방비 절약이 없다는 이유로 G에 성과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여 2011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4억 8천만 원이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쌓였습니다. 2011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는 G와의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동대표 A를 '비리척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G의 비리 등을 밝히는 활동으로 아파트 주민 전체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득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A와 그의 사실혼 배우자 B는 G의 성과금 지급 독촉에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 A와 B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동대표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포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D와 관리사무소장 C은 G에 에너지절약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으나 2015년 3월 '성과금 지급 채무를 면제받지 않아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D와 C는 A와 B의 활동을 인정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입주민들의 반대를 우려해 사전 및 사후 공고 없이 포상금 지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3월 19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포상금 지급이 결의되었고 3월 25일 A와 B에게 각각 48,999,990원씩 총 97,999,9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돈은 G에 지급하기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여 별도 보관 중이던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의 자금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관리소장 C은 2015년 10월 28일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3,300,000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성과금으로 특정되어 징수된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가능 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포상금 지급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포상금을 받은 동대표 및 그 배우자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와 관리소장의 아파트 관리비 개인 변호사 비용 사용의 횡령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그리고 부당하게 포상금을 받은 동대표 및 그 사실혼 배우자 모두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 성과금 명목으로 징수된 자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며 용도 변경 시에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포상금 지급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관련자들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 횡령 또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과 D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보관하는 자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제한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의 주체가 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로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저질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C과 D는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모하였고 피고인 A과 B는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 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신분범이지만 신분 없는 A와 B도 신분범인 C와 D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아파트 관리비는 그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임의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나 관리규약상 용도가 특정된 관리비의 전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절차 없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에너지 절약 성과금 명목의 자금이 특정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과 입주민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특정 명목으로 징수된 자금은 그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특정 동대표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은 반드시 충분한 사전 공고와 회의록 작성, 사후 공고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고되지 않은 내용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관리 규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한 '성과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관련 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자문 결과와 상반되는 결정을 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아파트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은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