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C는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피고인 D는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와 B(사실혼 관계)에게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된 에너지절약성과금을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에너지절약성과금 약 4억 9천만 원을 G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약 4천 9백만 원씩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 33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에너지절약성과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은 G회사에 지급해야 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률 자문을 받고도 에너지절약성과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유효함을 알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입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포상금 명목으로 총 97,999,980원을 받았고, 피고인 C는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형을, 피고인 C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D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