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E와 함께 라오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후 피고인 A, B, D는 국내 파워볼 도박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총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며, 은밀한 운영 방식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두 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고 상당한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B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전과가 없으며, C와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적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 또는 홍보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단순히 '총판' 역할을 하며 회원 모집에만 가담하더라도 이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전에도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탕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