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E와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이트를 통해 도박자금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추는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D는 다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인터넷 파워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을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회에 큰 폐해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도박은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쉬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와 D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