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D'를 운영하며, 2014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총 152,293,672,316원의 도박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일부 금액이 도박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추징금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도박자금에 대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도박자금을 약 144,000,000,000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새롭게 산정하여 2,237,786,39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징역 3년은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과 2,237,786,393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