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총 87회에 걸쳐 2억 8,110만 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도박을 한 기간과 사용한 금액,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스스로 도박을 중단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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