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포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로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계좌의 수와 도박자금의 액수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BM(J)'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실제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581억 원대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5년, B와 F는 각각 징역 3년, C는 징역 2년 6월, D는 징역 3년, E는 징역 2년, G는 징역 3년, H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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