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영어에 능통해진 후, 대리시험을 통해 높은 점수를 얻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연락한 사람들의 증명사진을 받아 포토샵으로 합성한 뒤,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게 하여 대리시험에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시험장에 침입하여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했으며,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한 건의 범행에 가담했고,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C는 사진 합성을 담당했지만,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세 피고인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B와 C에게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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