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로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J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명예훼손과 횡령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관리비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횡령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G 오피스텔은 여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관리단 설립, 관리인 지정, 관리비 수령 등을 둘러싸고 잦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관리단과 다른 관리 회사 및 대표들이 혼재하여 사실상의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J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임대인인 피고인 A로부터 관리비 정산을 요청받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과 사용을 두고 횡령 여부가 문제되었고, 한편 피고인 A는 온라인상에서 다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해자 J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횡령했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이 관리비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관리단에 납부할 의사로 송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관리비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관리비의 성격과 피고인이 돈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최종 선고되었으며, 횡령 부분의 무죄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거짓된 사실을 온라인으로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J가 피고인 A에게 관리비를 송금한 것을, 관리단에 납부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임대차 관계에 따라 정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관리비를 보관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횡령의 점이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58조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횡령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 공시가 명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안에서 벌금 50만 원을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납부 시에는 실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적법한 관리주체에게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분쟁 중인 경우, 송금 계좌의 명의와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임대인의 개인 자금인지 아니면 관리비를 대납한 후 정산받는 것인지 등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할 때는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비 관련 분쟁이 있는 건물에서는 관리비를 무작정 납부하지 않기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비를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