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세 여성 직원 D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고, 돈을 건네며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기 위해 연락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적인 발언을 하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에는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2회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누범 가중,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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