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식사를 요구하며 돈을 건네고, 이후 피해자를 따라가 성적인 발언을 하며 택시 안에서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21일 오전 6시 10분경 한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20세 여성)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고, '시간 날 때 같이 밥을 먹고 말동무를 해달라'고 말하며 현금 15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편의점 근무를 마친 뒤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모텔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경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젊은 애들은 사정하면 맛도 좋다, 니도 내 밑에 빨고 나도 니 밑에 빨아주면 니도 좋다'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전 8시경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택시를 타려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 동승한 후 택시기사에게 모텔로 가자고 말했으며, 피해자에게는 '고기집 잘하는데 있으니까 밥 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피고인은 다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조금만 있다 가자', '연애하자, 내 밑에 빨아달라, 하자'와 같은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다시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사람을 만나라고 권하자, 피고인은 '할 줄 모른다'고 말하며 노상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특정 채팅 어플을 설치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았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바지 바깥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쳤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로 인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황적 이유도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특수폭행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어 본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형의 장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폭행죄로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신속한 대응: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등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도움 요청: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주변 사람이나 경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12 신고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기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발생 시각, 장소, 구체적인 행위,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지지: 성추행 피해는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활용: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는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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