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및 시설투자금 명목으로 편취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K에게 임차권 및 영업권을 양도했으므로, G호에 대한 보증금 1천만 원과 권리금 3천5백만 원, 합계 4천5백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은 K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했으며,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과 시설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하게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G호에 대한 임차권 및 영업권을 K에게 양도했음에도 자신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천만 원과 권리금 3천5백만 원, 합계 4천5백만 원이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K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했고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시설비 명목 금원 편취 주장에 대해 K의 확인서 내용과 배치되는 점, K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8,900만 원을 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위조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K과의 금전거래 관계, 영업권 및 임차권 양수계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T과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정산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교부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 및 권리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중양도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금원은 K과 피고가 정산할 금원이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