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내용이 축소되었고, 기타경비와 이윤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국유지 공사는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직접 의뢰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기타경비 및 이윤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국유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이미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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