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축주 L의 남편 K, 피고 대표이사 I 등과 협의하여 국유지 부분의 조경석 쌓기 공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 A는 최종 수량과 규격에 따른 공사대금 총액 93,266,993원에서 이미 받은 43,636,364원(부가세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49,630,6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공사 내용이 축소되었으므로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해야 하고, 국유지 공사는 원고 A가 건축주 L로부터 직접 의뢰받은 것이므로 자신과는 무관하며,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가 최종 수량 및 규격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국유지 공사가 피고 B의 책임 하에 추가 하도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건축주 남편 K와 피고 대표이사 I, 원고 A가 합의하여 당초 계약에 없던 국유지 조경석 쌓기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 A는 추가된 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한 잔액을 피고 B에게 청구했으나, 피고 B는 공사 내용 축소에 따른 기타경비 및 이윤 배제와 국유지 공사는 자신과 무관하며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49,630,6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대금 잔액 49,630,6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하도급 공사에서 추가 공사의 책임 주체와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합의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