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는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비 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1항 및 제2조제1호).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1항).
계약서에 포함된 도서의 종류
1.에 따른 도서간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공사비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공사비 및 공사기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공사비 검증을 포함한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등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4항).
공사비 검증의 절차, 수수료 등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릅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5항).
사업시행자등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을 의결받아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