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인 원고가 공사 수급인 C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공사 도급인인 피고는 C의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이 레미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인 C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자신에게 제때 통지하지 않아 민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증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22년 8월 1일 C과 김해시 D 옹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4억 3,450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이후 C은 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원고인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가 C에게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 C에게 총 123,189,6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했으며, C으로부터 40,638,430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레미콘 대금 82,551,230원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의 레미콘 대금 연체 사실을 원고가 제때 자신에게 알리지 않아 민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민법 제436조의2 제2항에 따른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증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51,230원과 이에 대한 202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채권자(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C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전에 피고가 이미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C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