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쇼핑몰 부업, 소액 알바 모집' 문자를 받고 제품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다가, 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에 속아 총 39,313,000원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인 피고 B, C, D가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6월 6일경 '쇼핑몰 부업, 소액 알바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아이디 'E'로부터 제품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던 중, 사기범의 자금 입금 유도 수법에 휘말려 피고 B의 계좌로 12,213,000원, 피고 C의 계좌로 11,600,000원, 피고 D의 계좌로 15,500,000원 등 총 39,313,000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자신의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명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계좌 제공으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편취 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피고 C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 D은 대출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공모나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C, D에게 청구한 39,3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사기범행에 고의로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 C와 D의 경우 타인에게 대출을 빌미로 통장 또는 접근매체(체크카드,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매체 양도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범행의 공모나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3121 판결 취지: 본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의 공동 가담이나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한 고수익 부업 또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금융정보,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 등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통장이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이거나 불법적인 대출 방식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경찰 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