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주식회사 A는 임의경매를 통해 고철 가공공장과 그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이 공장은 인접한 주식회사 E 및 D 소유의 토지를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해 왔는데 D가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펜스 철거 및 통행 방해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2016년 5월 30일 임의경매를 통해 고철 가공 공장과 그 부지를 매수하자 채무자 D는 채무자 주식회사 E와 공동 소유한 인접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주식회사 A의 공장 출입을 막았습니다. 채무자들 토지는 원래 국유지였으나 2015년 1월 8일 매도되어 채권자 공장의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인접 토지가 공장 운영을 위한 유일한 통행로라고 주장하며 펜스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해당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설치한 펜스(기둥 5개, 기둥 사이의 철망 4면)를 철거하고, 채권자가 해당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펜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매수한 공장의 원래 용도인 고철 가공을 위해 대형 차량의 상시 운반이 반드시 필요하며, 채무자들 토지가 공로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임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제시한 다른 통로 개설 방안은 경사가 심하여 대형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1억 원 이상이라는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점 등을 들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피보전권리)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통행 방해로 채권자 사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전의 필요성(가처분 집행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채권자 주식회사 A의 토지(고철 가공공장)는 북쪽이 숲, 남쪽이 구거로 막혀있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채무자들 소유 토지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장의 특성상 대형 차량의 상시 통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채무자들이 제시한 다른 통행로 개설 방안은 경사가 심하거나 1억 원 이상의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점 등을 들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토지가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고 다른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과다한 비용을 수반하므로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들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 통행권은 단순히 보행뿐 아니라 공장 운영에 필요한 대형 차량의 통행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때 통행권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 내에서 인정되지만 통행권자의 토지 및 건물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예: 대형 차량 통행)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때는 본인의 토지 상황(경계, 지형), 인접 토지의 이용 현황, 공로와의 거리, 다른 통행로 개설의 현실적인 어려움 및 예상 비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현장 사진, 지적도, 견적서 등)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통행이 방해될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통행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로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