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 | 근저당권 | 저당권 |
---|---|---|
담보채권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 현재의 확정액 |
부종성 |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
변제의 효력 |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 변제하면 채권소멸 |
등기되는 금액 | 피담보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 피담보채권액 |

부동산 매매/소유권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차이점 | 근저당권 | 저당권 |
---|---|---|
담보채권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 현재의 확정액 |
부종성 |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
변제의 효력 |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 변제하면 채권소멸 |
등기되는 금액 | 피담보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 피담보채권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