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과세기준일 |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
과세표준 |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
세율 |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토지를 포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60%]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70%) √ 비사업용 토지 ① 1,400만원 이하 : 16% ②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X 25%) ③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X 34%) ④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45%) ⑤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X 48%) ⑥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X 50%) ⑦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X 52%) ⑧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X 55%) √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
가산세 |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