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끝나자 분노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출입문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반포한 사실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은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반포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출입문 밖으로 내동댕이쳤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폭행, 무면허운전 등 여러 죄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5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