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피해자 E는 'F'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했다. 2021년 7월 1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E를 포함한 다른 플레이어들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하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게임 대화창에 게시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인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의 전력이 없고, 다른 처벌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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