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한의사가 우울증 환자에게 성관계가 치료법이라고 속여 세 차례 간음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한의사 A는 자신의 D(블로그)에 우울증 여성 치료에 대한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본 피해자 C가 2014년 2월 12일경 한의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통해 우울증 치료가 가능하다', '몸으로 하는 치료이니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하며, '정신은 생식기와 관련이 있고 생식기 치료로 정신 또한 치료할 수 있다', '성관계를 통해 치료하지 않으면 여성성이 없어지고 몸에 진액이 말라버릴 것'이라는 등 비의학적인 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성행위를 치료법으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년 3월 7일, 3월 19일, 5월경 총 세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간음에 응하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보호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한의사가 환자의 우울증 치료를 가장하여 '성관계'가 치료법이라고 속여 간음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성관계가 치료에 필요하다'는 허위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세 차례 간음한 점을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경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아 고통이 가중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무겁게 반영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질병 치료를 가장하여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의료 전문직의 지위를 악용한 심각한 행위입니다. 어떤 질병도 성관계를 통해 치료될 수 있다는 비의학적인 주장은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와의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요구, 특히 사적인 만남이나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보가 가능한 기관(보건소, 경찰 등)에 문의하거나 상담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문자 메시지, 블로그 게시글, 계좌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신고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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