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이하 “실증규제특례 신청사유”라 함)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1항).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다음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 계획서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실증규제특례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