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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텔레그램 비공개 그룹에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0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71개, 불법 촬영물 86개, 허위 영상물 1,695개, 음란물 283개 등 총 2,235개의 불법 콘텐츠를 게시 및 배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F'가 개설한 'H'라는 비공개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17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해당 그룹에 접속하여 불법 촬영물들을 게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성관계 사진에 합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71개,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물 86개,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 1,695개, 그리고 성명불상의 남녀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 음란물 283개를 배포했습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비공개 그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다양한 불법 성착취물 및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배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불법 성착취물 및 촬영물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 엄중한 추가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게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 촬영 동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합성·편집한 영상물·사진 또는 음성(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 남녀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영상물, 사진, 또는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소지, 시청, 배포 등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그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이미지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물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얼굴 등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은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며, 익명으로 활동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령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만든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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