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오피스텔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벽체를 훼손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보증 증권을 발급해줬다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오피스텔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벽체 훼손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임대보증금보증 증권 발급은 담보 제공에 불과하고 실제 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