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T가 운영하던 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주식회사 J가 설립되었고, 이때와 이후 유상증자 시점에 원고들(A, B, C)이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T가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가 있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T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그 명의신탁이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 충족과 대출 요건 충족 등 사업상 명확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세무서장)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T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2005년 주식회사 J로 법인 전환되면서, 원고들(A, B, C)이 회사 주식 3,000주를 취득했고, 2018년 유상증자 시점에도 3,000주를 추가로 인수하여 총 6,000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T가 원고들에게 이 주식들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9월 27일 기각되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 합의 자체가 없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통영세무서장이 2020년 9월 1일 원고 A에게 부과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과 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 원고 B에게 부과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과 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을 각각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20년 9월 1일 원고 C에게 부과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과 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도 각각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등재되고 유상증자 시 주식을 인수한 행위가 비록 T와의 명의신탁 합의에 의한 것이었지만,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발기인 수 요건 충족과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사업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 법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예: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 자체는 인정했으나, 그 목적이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