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국유지 사용승인을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는 밀양시에 위치한 국유지 일부를 관광농원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의 승인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통행금지 시설을 설치하자, 피고는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자 사용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행위를 했을 뿐이며,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통행금지 시설을 설치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했고, 피고의 여러 차례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사도관리권에 기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