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국유지에 관광농원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허가 조건인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제한 금지'를 위반하여 차단기를 설치하고 차량을 주차하는 등으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밀양시장은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통행 제한 행위를 지속하자 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밀양시 국유지 구거에 주택 진입로를 개설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6년에는 이를 관광농원 진출입로로 변경하는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허가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조건에 반하여 해당 토지 지상에 통행금지 시건장치를 설치하거나 개인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가 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2020년 2월 차단기 철거 명령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차단기를 일시 철거했으나 곧바로 자신의 사유지에 옮겨 설치하고 개인 차량으로 다시 통행을 제한하자, 피고는 30여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0년 6월 12일 원고의 허가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자에 대한 관리 행위였으며 처분 당시에는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통행 제한 행위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인지, 피고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승인 허가 조건인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제한 금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사도관리권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적법한 이행 촉구 절차를 거쳤고 원고가 차단기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도 처분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도법 제9조 제1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도를 개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했으므로 이는 사도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통행 제한 행위가 사도관리권에 기한 것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현행법상 금지된 '자력구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피해를 이유로 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도나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면, 개인 사유지 구간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나 차량 주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자력구제'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관계 당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통행 제한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이나 이행 촉구를 받았을 경우, 명확하고 완전하게 그 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의 재량준칙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일 뿐,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준칙과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