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행정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58조 참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함)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함)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참조).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출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급여신청안내-구직급여>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위의 1.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16,048원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16,048원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또는 추가 징수 조치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단, 낼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구직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합니다. 단, 해당 반환금·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구직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