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행정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5]
내 용 |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내 용 |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자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제도안내-연금제도안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4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그 밖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와 안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 18세에서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1호 및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5).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이며, 2019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 2020년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급여액, 2021년의 기초급여액은 각 30만원 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6항).
기초급여액의 산정방법 및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의 급여기준에 대한 사항은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5~p.2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2호 및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0).
부가급여액은 30,000원 ~ 432,510원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2025. 1월~ 2025. 12월 기준).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9만원 | 432,51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0원 | 8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8만원 | 8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5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