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 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위원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군인징계령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업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군인징계령에 따라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군인징계령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업무가 이미 종료되었고,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위원회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