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긴급경호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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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참조).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긴급경호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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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안심번호서비스는 업무용 전화번호와 교사 휴대전화를 매칭하여 개인 휴대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학생 및 학부모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23. 11. 23.) “부산교육청,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참조]
업무시간 설정, 안심 발신 서비스, 안심 문자 서비스, 부재중 문자 서비스, 수업 시간·근무 외 시간 중 자동 안내멘트 설정 등을 통해 교사의 사생활,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23. 11. 23.) “부산교육청,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