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상가번영회는 상가 관리방식을 위탁업체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 B와 시설관리과장 C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번영회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퇴직위로금과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요구하며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전의 중간정산은 유효하나 이후의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추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상가번영회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관리소장으로 일한 B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관리과장으로 일한 C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2020년 5월경, 번영회는 상가 관리방식을 자치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량해고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 제54조를 삭제했습니다. 번영회는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했으나, 피고 B와 C는 제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퇴직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미지급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전액을 청구했고, 번영회는 이미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취업규칙 변경(퇴직위로금 조항 삭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상가번영회가 관리소장 B와 시설관리과장 C에게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각각 약 876만 원과 41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이 주장한 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번영회가 주장한 퇴직금 채무는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