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2018년 9월 5일 왼팔의 저림과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간판장애와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치료 중 병원 시스템에 불만을 표하며 2018년 9월 8일 자의로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며칠 뒤 다른 병원에서 좌측 신장경색과 팔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 진단을 받았고,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혈전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뇌졸중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심한 편마비, 언어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입니다. 원고들(A, B, C)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색전증을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증상이 악화되고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초기 진단은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에 비추어 합리적이었고, 임상의학적 수준을 벗어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자의로 퇴원하여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퇴원 후 증상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에게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9월 왼팔 저림과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간판장애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퇴원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좌측 신장경색 진단과 팔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뇌졸중이 발생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색전증을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증상이 악화되고 뇌졸중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장해를 입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왼팔 저림 및 통증 증상을 색전증 및 혈전증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진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해태와 원고 A에게 발생한 색전증 악화 및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장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 의료법인 D 및 소속 의료진에게 원고 A과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진단은 질병을 감별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수준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진과 과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 등):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오진이 의료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의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 여부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하여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정을 위해서는 '개연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을 가지고 특정 방법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 환자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추가 검사나 협진이 예정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진의 계획에 따라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퇴원할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악화나 합병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증상 변화나 악화 시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단과 다른 중대한 질병이 밝혀질 경우, 초진 시의 증상과 당시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검사 및 소견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판단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이므로, 자신의 의료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