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그리고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통해 선순위 권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임대인의 설명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쳤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피고 협회도 공제사업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