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6일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든 13세 피해자 D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6일 오전 9시경 김해시 B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3세 피해자 D가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청소년을 간음한 행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미칠 중대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제1항 (아동·청소년 준강간): 이 사건의 핵심 법률로,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술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한 성관계는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받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연령, 가정환경,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할 특별한 대상으로 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성인의 책임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합의 등)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