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종료심판, 성년후견인 사퇴·변경 등이 있는 경우 종료됩니다. 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39조, 제940조).
성년후견인 사임
성년후견인 변경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성년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성년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성년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종료심판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9조).
성년후견종료등기는 피성년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