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과 B는 2019년 5월 초에 모텔에서 동거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선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피해자 G에게는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각각 80,000원과 8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와 계좌번호를 제공했으며, B는 이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고도 자신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제공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