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 남편 B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여러 보험사의 질병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가입 시 남편의 만성 간염 병력과 최근 의료 행위 사실 등을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했습니다. 남편 B는 보험 가입 직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피고인 A는 총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를 신고했고, 피고인 A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나, 보험 가입 당시 남편의 사망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고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경 건강이 좋지 않던 사실혼 남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4개의 질병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남편의 만성 간염 병력과 최근 의료 행위 사실, 실제 직업 등을 보험회사에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B는 보험 가입 약 일주일 후인 2017년 11월 17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월 27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총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피고인의 허위 고지 및 보험 가입 경위 등을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남편의 건강 악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치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심은 들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췌장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만성 간염은 치료 후 정상 수치를 유지했고 사망 원인인 췌장암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췌장암 증상도 보험 가입 이후에 나타났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