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남편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숨기고 사망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B가 C형간염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보험회사들과 질병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 B의 건강 상태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 후, 남편의 사망을 이유로 총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의 신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험계약 시 남편의 건강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남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기왕 병력과 사망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남편의 건강 상태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의심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계환 변호사
법무법인 감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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