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차임을 지급해왔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나, 피고 C가 보증금과 차임의 절반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관리하는 점포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피고 C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분쟁으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