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판결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형은 징역 3월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일부 오류는 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