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공범들과 함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를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도박을 잘 하지 못하고 큰 금액을 건다는 점을 악용하여, 특수렌즈와 목카드, 속칭 '탄'을 이용해 카드패를 조작하고, 수신호를 통해 도박의 승부를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는 17회에 걸쳐 약 1억 5천 9백만 원, 피고인 B는 6회에 걸쳐 약 4천 4백 5십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등의 마약 관련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사기도박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편취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