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병원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했으며, 설명의무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