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 A병원과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망인의 우측 악하선 부종을 암으로 진단하지 못한 의료 과실과 수술 및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료 행위가 적절했으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병원과 소속 의사들의 의료 행위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에 부합하며,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사망이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며,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