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월급이 지나치게 높고 면접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검사의 항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