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0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병원 'H'에서 의료진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진료 거부 이유를 설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에게 설명을 듣겠다며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병원의 행정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에 따라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인의 진술, 경찰 신문조서, CCTV 캡쳐 사진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판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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