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 거부에 항의하며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진료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0일 15시 30분경 'H'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고,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이 진료 거부 사유를 설명하며 진료대기실 밖에서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진료를 거부하냐'고 고함을 치고, '의사에게 직접 설명을 듣겠다'며 내분비내과 진료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내분비내과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은 병원의 모든 의사들에게 설명을 들어야겠다며 계속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병원의 행정 및 진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병원 내 소란 행위가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30일)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병원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병원에서 고함을 지르고 진료실 진입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병원의 정상적인 행정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병원의 접수, 진료, 상담 등은 모두 보호받아야 할 '업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3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액수)
이 조항은 벌금형의 액수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것은 이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재산형(벌금, 과료, 추징 등)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여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병원 진료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거나 진료 거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진료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환자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본인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의료진을 존중하고 상호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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