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선수관리비 해당 금액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본문).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