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성공한 수사’라는 칭찬과 함께 ‘유동규 봐줬다’라는 비판이 한 자리에서 번갈아 나오면서 법무부 내부에서는 웃픈 상황이 벌어졌네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약 20분 동안 언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구형 7년, 선고 8년’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보통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 “검찰이 쓴 수사 및 기소 자료가 탄탄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 장관님께서는 수사팀이 유동규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구형이 7년인데 선고가 8년이라니, 이게 두 말이 되는 거죠? 만약 봐준 게 맞다면 ‘성공한 수사’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혼선을 유발한 배경에는 항소 포기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 논리가 보입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중요 법리 쟁점으로 항소를 주장하는데, 장관님은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수사 성공과 적정한 선고를 강조했죠. 한마디로 ‘모범 답변과 비판 사이에 끼어 제대로 말을 못한 상황’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사건 피고인 남욱 씨의 증언까지 언급됐는데,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협박이 사실이라면, 그 수사를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대장동 수사가 성공적이었다는 주장과 반대로 유동규에 대한 봐주기 의혹, 수사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나오면서 사건의 진실과 법적 판단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이번 출근길 기자회견은 더 많은 질문을 남겼을 뿐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법적 분쟁도 이렇게 '말 바꾸기'와 '모순' 투성이인데, 공권력마저 이러니 일반인들이 과연 법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알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이런 법적 쟁점은 계속 지켜보고 똑똑하게 기록해두는 게 좋겠어요! 궁금하면 공유하고 이야기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