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수도법」 제36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참조).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단,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소독등위생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6조제3항 참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