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농어촌 | √ 농어촌의 읍·면의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따른 지역 √ 어촌의 읍·면의 지역 √ 어촌의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 |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

기타 부동산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농어촌 | √ 농어촌의 읍·면의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따른 지역 √ 어촌의 읍·면의 지역 √ 어촌의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 |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