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제주시에 위치한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호텔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D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한 D에게 2018년 11월 임금 약 290만 원을 포함해 총 약 4670만 원의 임금과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총 약 1908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40년 전의 경미한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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