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호텔 대표인 피고인 A가 근로자 2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46,714,790원의 임금과 총 19,085,014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제주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자 D 등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2018년 11월 임금 2,900,390원을 포함한 총 임금 46,714,790원과 D, E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총 퇴직금 19,085,0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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