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이를 횡령하고,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 부지 매입비용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1억 79만 7,334원, 2억 7,379,930원, 9,552,173원을 각각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F에게 비자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차량 관련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며, 횡령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 본인이 직접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