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전대차 계약으로 정육점을 운영하던 전차인이 전대인의 누수 방치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전대인에게 휴업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인정했으나, 화재 복구 지연에 대한 전차인의 책임도 일부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80%로 제한하여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소매점 안에 원고가 정육점을 전차하여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건물에 빗물이 누수되어 소매점 내 전기 분전함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며 화재가 났습니다. 피고 측은 화재 발생 전날 아침부터 분전함의 누수를 발견하고 시설관리인에게 알렸으며, 누수된 물을 제거했으나, 영업 종료 후 퇴거 시 누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이후 피고는 피해 복구를 위해 원고에게 정육점 내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피해보상을 먼저 요구하며 복구 협조를 미뤘고, 결국 복구가 늦어져 같은 해 11월 27일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전대인)에게 건물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8조)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전대인으로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화재 복구 지연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대해 피고는 건물 임차인일 뿐 분전함의 설치 및 보존 책임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대인으로서 원고가 전차한 정육점 부분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퇴근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해보상을 먼저 요구하며 복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복구가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 손해 17,182,440원의 80%인 13,745,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전대한 공간에 대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 할지라도 손해 확대 방지나 복구 협조에 소극적이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사고 발생 시 모든 관련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