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육점을 전차한 후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며, 원고는 그 안에 있는 정육점을 전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3일 새벽, 건물에 빗물이 누수되어 전기 분전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육점 내 물건을 치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피해보상을 먼저 요구하며 복구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분전함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전대인으로서 정육점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화재 발생일에 누수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휴업 손해는 66일간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17,182,440원으로 계산되었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13,745,95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