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가 환경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에서 환경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골재 채취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물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유한회사 L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대가로 K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미 압류된 채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시멘트를 공급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실질적인 수질오염이나 큰 오염 위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면소(공소기각)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진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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